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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자격안마행위

무자격안마행위

무자격안마행위란?

현행 의료법 제82조(안마사), 보건복지부령 제606호(안마사에 관한 규칙)에 의하면
‘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(手技療法)이나 전기기구의 사용,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
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.’라고 되어 있습니다.
또한,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(안마사), 보건복지부령 제606호(안마사에 관한 규칙) 제3조(안마사의 자격 인정)에 의해
‘안마사는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
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.’
고 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가 위의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될 경우
의료법 제27조(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) 또는 의료법 제88조(벌칙) 제3호
‘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’
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불법행위입니다.
지압, 스포츠마사지, 발마사지, 경락마사지, 아유르베딕마사지, 스웨디시마사지, 타이마사지, 중국마사지 등
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안마사(시각장애인)가 아닌 자가 손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모든 것은
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입니다.

무자격안마행위란?

현행 의료법 제82조(안마사), 보건복지부령 제606호(안마사에 관한 규칙)에 의하면 ‘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(手技療法)이나 전기기구의 사용,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.’ 라고 되어 있습니다.
또한,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(안마사), 보건복지부령 제606호(안마사에 관한 규칙) 제3조(안마사의 자격 인정)에 의해 ‘안마사는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.’ 고 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가 위의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의료법 제27조(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) 또는 의료법 제88조(벌칙) 제3호 ‘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불법행위입니다.
지압, 스포츠마사지, 발마사지, 경락마사지, 아유르베딕마사지, 스웨디시마사지, 타이마사지, 중국마사지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안마사(시각장애인)가 아닌 자가 손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모든 것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