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마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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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
① | 대상 |
가. 소득기준 | |
- 기준 중위 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| |
나. 대상기준 | |
-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| |
- 지체, 뇌병변, 신장등록장애인(장애인복지카드 확인) | |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| |
다. 구비서류 | |
- 신분증 | |
-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택1 제출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 포함) | |
라. 본인부담금 | |
- 1회(60분) 이용 시 4,200원, 월 4회 16,800원 | |
(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 |
② | 기간 |
- 제공기간 12개월 (재판정 1회) |
③ | 신청 및 문의 |
-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바우처 제공기관 안마원에 문의 |
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
① | 대상 |
가. 소득기준 | |
- 기준 중위 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| |
나. 대상기준 | |
-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| |
- 지체, 뇌병변, 신장등록장애인(장애인복지카드 확인) | |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| |
다. 구비서류 | |
- 신분증 | |
-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 중 택1 제출(질병분류코드 G, M, I 및 R81, E10~15 포함) | |
라. 본인부담금 | |
- 1회(60분) 이용 시 4,200원, 월 4회 16,800원 | |
(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 |
② | 기간 |
- 제공기간 12개월 (재판정 1회) |
③ | 신청 및 문의 |
-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바우처 제공기관 안마원에 문의 |